법무법인 액시스가 임플란트 텔레마케팅(TM)과 진료비 할인 이벤트 관련 환자유인·거짓광고 혐의 사건에서 병원장과 상담직원 모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병원 TM의 DB 취득, 상담원 지위, 성과수수료, 가격안내, 진료비 할인 및 의료광고 판단기준을 오승준 대표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보건·의료 / 의료형사 / 의료광고 / 환자유인·알선
병원 텔레마케팅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상담원 지위·성과수수료·DB 취득·가격안내·할인 혜택이 판단의 핵심
법무법인 액시스는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텔레마케팅(TM)과 진료비 할인 이벤트가 의료법상 불법적인 환자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신고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병원 측을 대리하여 병원장과 전화상담 직원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병원이 텔레마케팅을 하였다는 사실보다, 환자 DB를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누가 전화를 하였는지, 상담원이 환자의 내원이나 시술 실적에 따라 별도 수수료를 받았는지,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안내하였는지, 할인이나 무료 혜택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실제 진료내용과 상담내용이 일치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병원이 전화로 진료비를 안내하거나 예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법상 환자유인·알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상담원이 외부 환자유치 브로커가 아니라 병원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었던 점
- 환자 1명당, 내원 건당 또는 진료매출에 비례한 별도의 환자유치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던 점
- 상담원이 임플란트 이벤트 가격을 안내하면서도 최종 치료방법과 비용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 점
-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의 내용과 경제적 가치가 제한적이었던 점
- 실제 상담 녹취와 병원에서 시행하던 진료·이벤트 내용 사이에 거짓광고라고 볼 정도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따라서 이번 사례는 “병원 텔레마케팅은 적법하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마케팅의 적법성은 DB 취득부터 상담, 예약, 보수 지급, 실제 진료까지 전체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가격을 안내한 전화상담이 왜 의료법 문제로 이어졌나
이 사건에서 병원 소속 전화상담 직원은 임플란트 상담을 신청한 환자에게 전화하여 지점별 이벤트 혜택과 임플란트 가격을 설명하고 진료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고자는 전화상담 과정에서 일정 개수 이상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뼈이식, 상악동거상술, 통증관리 등을 포함하여 일정 금액에 치료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 병원을 방문한 뒤 안내받은 치료내용과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벤트 환자에게 예진이나 파노라마 촬영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병원 내부에 임플란트 진료비 할인 배너를 설치한 행위 역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여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라고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장과 전화상담 직원 모두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무엇을 확인한 뒤 텔레마케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나
수사기관은 전화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과 병원 내에 진료비 할인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자체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상담이나 진료비 할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료법위반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제 통화 녹음파일과 상담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담직원은 여러 지점의 이벤트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문제된 병원의 임플란트 가격을 설명하면서도 “원장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안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상담직원이 환자의 구강 상태를 직접 판단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하거나 최종 치료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시행 중인 이벤트 가격을 설명하면서 환자 상태와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실제 치료범위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한 것입니다.
이는 신고자가 주장한 것처럼 상담원이 확정적인 치료조건을 제시한 뒤 실제 내원 시 전혀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이 예약상담을 하는 것도 환자유인·알선이 될 수 있나
이번 사건에서는 전화를 한 사람의 지위와 보수체계도 중요한 판단요소였습니다.
상담직원은 독립적으로 환자를 모집한 뒤 병원에 소개하는 외부 브로커가 아니라 병원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었습니다. 담당업무 역시 병원에서 시행하는 이벤트 금액을 설명하고 상담을 원하는 환자의 진료 예약을 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특정 환자를 병원에 데려올 때마다 별도의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임플란트 계약금액 또는 실제 진료매출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병원 직원들이 환자유치 실적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그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을 환자유인 혐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다만 상담원이 병원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텔레마케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직원이라 하더라도 환자 유치 실적에 직접 연동하여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거나 과도한 혜택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따라 의료법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텔레마케팅(TM)은 불법인가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텔레마케팅이라는 마케팅 수단 자체와 불법적인 환자유인·알선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상담을 신청하고, 병원 또는 적법하게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병원의 객관적인 진료정보와 이벤트를 설명한 뒤 예약을 접수하는 형태의 TM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 오승준 대표변호사도 2026년 6월 15일 메디칼타임즈 「텔레마케팅 어디까지 합법인가」에서, 적법한 동의를 전제로 한 DB 마케팅이나 외부 업체 활용 자체가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의 취득과 이용 구조,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 의료법상 환자유인·알선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국 병원 텔레마케팅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했는가”보다 누구의 DB를 이용하여, 누가, 어떤 대가를 받고, 어떤 내용으로 환자를 접촉하였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텔레마케팅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7가지 기준
이번 불송치 사례와 최근의 의료기관 마케팅 수사 실무를 종합하면, 병원 TM 구조를 점검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자 DB는 어떻게 확보했는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전화번호와 상담정보의 취득 경위입니다.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광고를 보고 직접 상담을 신청한 경우와, 외부 DB 업체가 개인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한 후 여러 의료기관에 판매·제공하는 경우는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외부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에 제3자 제공하는 구조라면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유효한 동의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의료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 수집·관리 또는 상담업무의 일부를 맡기는 형태라면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동의서에 적힌 구조와 실제 DB의 이동 및 이용 구조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화를 하는 사람은 병원 직원인가, 외부 콜센터인가, 환자유치업자인가
병원 소속 직원이 병원의 관리 아래 진료비와 이벤트를 설명하고 예약을 접수하는 경우와 외부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환자를 모집한 뒤 의료기관에 넘기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콜센터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업체가 병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인지, 아니면 스스로 환자를 발굴·모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환자유치·알선업자인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담직원이 병원에 직접 고용되어 병원이 정한 이벤트 안내와 예약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불송치 판단에서 의미 있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상담원이나 마케팅업체의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병원 TM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담원이나 외부 마케팅업체에 환자 1명당 일정 금액, 내원 건수당 수수료, 시술계약 건당 수수료 또는 실제 진료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단순한 광고·상담업무의 대가인지 아니면 환자 소개·알선의 대가인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환자의 실제 내원, 시술계약 또는 진료매출과 보수가 직접 연동될수록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알선 규제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건에서는 병원에 고용된 상담직원이 통상적인 업무로 이벤트를 설명하고 예약을 처리하면서 특정 환자의 내원이나 계약실적에 따라 별도의 환자유치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부 콜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외주 여부 자체보다 수수료 산정방식과 실제 수행업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의료인 상담원이 임플란트 가격을 어디까지 안내할 수 있는가
전화상담 직원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판단하여 구체적인 치료방법을 결정하거나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치료비를 확정하는 방식의 상담은 피해야 합니다.
반면 병원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객관적인 이벤트 내용과 기본적인 가격정보를 안내하면서,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 치료방법·추가치료 여부·최종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한 치료계획은 의사의 진단 후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TM 스크립트를 설계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취지가 명확하게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안내드리는 금액은 기본적인 이벤트 기준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방법이나 추가 치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치료계획과 최종 비용은 의료진의 진료 후 결정됩니다.”
- 진료비 할인이나 무료 혜택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진료비 할인이나 일부 무료 혜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환자유인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여 사실상 혜택 자체를 미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환자 또는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라면 의료법 위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할인율뿐만 아니라 혜택의 절대적인 경제적 가치, 제공 대상, 이벤트 기간과 반복성, 광고방법, 경쟁 의료기관과의 관계, 제3자 수수료 지급 여부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한적인 무료 혜택과 이벤트 방식은 다른 여러 사정과 함께 환자유인 혐의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점을 일반적인 허용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개별 이벤트의 구체적인 구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TM에서 안내하는 내용과 실제 병원의 진료조건은 일치하는가
텔레마케팅이라고 해서 의료광고 규제와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포괄적인 치료를 확정적으로 약속했지만 실제 환자가 방문하면 전혀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실제 병원에서 시행하지 않는 진료내용을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한다면 거짓·과장 광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실제 운영하는 이벤트와 TM 상담 스크립트가 일치해야 하며, 가격이나 이벤트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콜센터나 상담직원에게도 즉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플란트와 같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방법과 추가 시술의 필요성이 크게 달라지는 진료에서는 ‘최종 치료계획과 비용은 의사의 진단 이후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병원이 실제 상담내용을 관리·감독하고 있는가
외부 업체에 텔레마케팅을 맡겼다고 해서 의료기관이 마케팅 운영구조를 전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콜센터가 임의로 실제와 다른 가격을 제시하거나, 경쟁 의료기관을 비방하거나, “누구나 가능하다”, “추가 비용은 절대 없다”, “오늘 계약하면 무조건 무료다”와 같이 과도하거나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의료광고 또는 환자유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적어도 TM 스크립트의 사전 검토, 금지 표현 지정, 상담원 교육, 녹취 보관, 정기적인 상담 모니터링, 이벤트 변경사항의 즉각적인 반영이 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환자유인·알선과 DB 마케팅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환자유인·알선과 비정상적인 마케팅 구조는 최근 실제 행정조사와 형사수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5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과 제보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복지부가 2026년 8월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7일까지 약 50일 동안 총 102건의 제보가 접수되었고, 그중 환자 유인·알선 관련 제보가 26건이었습니다.
진료비 불법 환급 26건, 허위·부당청구 27건 등도 함께 접수되었으며, 복지부는 당시 이미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적인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병원 마케팅은 이제 단순히 의료광고 문구만 검토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DB 마케팅이나 텔레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 외부 마케팅업체와의 계약관계, 콜센터의 역할, 상담원 보수체계, 실제 상담내용, 진료비 할인과 이벤트 구조를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텔레마케팅의 핵심은 ‘전화’가 아니라 ‘운영구조’입니다
이번 불송치 사례의 의미는 병원이 임플란트 텔레마케팅을 했음에도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담원의 고용관계, 실제 통화 녹취, 의사의 진단을 전제로 한 가격 안내 여부, 환자유치에 대한 별도 수수료 지급 여부, 무료·할인 혜택의 내용, 실제 병원 진료와 상담내용의 일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이 사건에서는 환자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 오승준 대표변호사는 병원 텔레마케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병원 텔레마케팅의 적법성과 위법성을 가르는 핵심은 ‘전화를 했는가’가 아니라, 환자 DB의 취득부터 상담, 예약, 진료, 수수료 지급까지 전체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에 있습니다. 특히 외부 업체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구조와 의료법상 환자유인·알선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보지 말고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텔레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콜센터 계약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DB 취득 동의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처리위탁 구조, 마케팅업체의 수수료 체계, TM 스크립트, 상담 녹취, 할인 이벤트의 설계와 실제 운영방식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는 의료기관 텔레마케팅(TM), DB 마케팅, 환자유인·알선, 의료광고, 개인정보 처리 및 의료기관과 마케팅업체 사이의 계약구조에 관한 사전 자문과 행정조사·형사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