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정 변호사
전현정 변호사는 대학병원에서 임상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으로 약 10년간 의료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정감정팀장을 역임하며 의료감정 및 의료분쟁 조정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의료법 분야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의료 분야의 리딩 케이스를 포함한 민·형사·행정 상고심 사건의 법률 쟁점을 심층 검토하였습니다. 의료현장과 의료분쟁 조정, 대법원 의료법 실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소송과 의료기관 자문을 수행합니다.
주요업무
- 의료분쟁 및 의료과실 관련 민·형사소송
- 의료사고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의료인·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 의료인·의료기관 행정처분 및 보건의료 규제
- 의료기관 법률자문
- 보험금 청구 및 보험약관 해석
- 의약품·의료기기 및 임상시험 관련 자문
- 일반 민사분쟁 및 민사소송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의료법)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사
주요 경력
- 대법원 의료법 분야 재판연구관(2023-2026)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조정감정팀장 (2013-2025)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위원(2020-2025)
- 국립암센터 IRB 위원(2019-2020)
- 연세의료원·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임상간호사
자격
- 변호사
- 간호사
수상 및 주요활동
-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표창
-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사의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판례해설」제145호, 221-249면(2025년 하)
- 「컨테이너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제145호, 221-249면(2025년 하)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의료법학」제21권 제1호, 153-185면(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