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담당했던 사건 중 병원내의 “재활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비의료인이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을 상대로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케이스가 있다. A 정형외과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되어, 소장을 검토하며 청구의 근거가 된 계약서를 보니, 비의료인에게 재활센터 운영을 전적으로 맡겨놓고 수익금을 6:4 정도로 나누도록 되어 있었다. 얼핏 봐도 무효라는 판단이 들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며 대응을 시작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를 할 수 있지만 거짓·과장 내용, 치료 전·후 비교 사진, 환자 치료 경험담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하는 광고는 의료법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 환영”과 같은 문구를 담은 외국어 홈페이지나 홍보물도 제재 대상이 되곤 한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많은 병·의원들과 광고업체들은 그 동안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블로그 광고를 진행해 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는 허용하지 않는 표현이 너무 많다 보니, 병·의원들은 미심의 영역에서만 효율적인 광고를 시행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비급여진료비 할인에 관한 광고는 사전 심의 매체에서는 표현이 상당히 제한되지만, 블로그 광고에서는 비급여 49% 할인 광고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병원의 분주한 환경에서, 사소하게 생각한 행정적 위반 사항이 무거운 법적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진료기록에 대한 의사의 서명 의무이다. 특히 비교적 간단한 미용 시술의 경우 진료기록을 아주 간결하게 작성하고 서명을 누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차트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의사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치료사가 필요한 병원에 그 때 그 때 필요한 자격사를 파견해 준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말이다. 하지만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법률에서 명백히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따라서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파견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법령 검토 후 사업을 즉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미디어그룹 창립 52주년,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에서 오승준 법률사무소 BHSN 대표변호사(가운데)가 법조부문 수상 후 방재홍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조직위원장(서울미디어그룹 회장, 왼쪽), 김철수 H+양지병원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오승준 법무법인 BHSN 대표 변호사가 개원의들이 알아야 할 법률상담 필독서 ‘변호사가 병원을 말하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오 변호사가 수 십년간 헬스케어 및 의료전문 법률자문을 경험한 사례를 꼼꼼히 모아 만든 판례 사례집으로, 실제로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상담사례와 소송사례를 세세하게 정리해 놓았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법관은 전문가 수준의 의료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전문위원이나 감정, 판단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또한 검사에게 부족한 의학적 지식을 채워주는 개념으로 (검사가) 결과적으로는 위원회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측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