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널리 시행되어왔던 SNS 광고에 대한 규제 내용이 보다 명확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현재 과도기적 상황에서 A원장과 같이 억울하게 고발 조치를 당하는 병의원들도 발생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변화하는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되도록 사전심의를 득하여 의료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법무법인 BHSN 김현근(48) 대표 변호사는 13년간 삼성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했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기업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전문가로 통한다. 중견·중소기업도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기업 운용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 변호사를 만났다.
2024년 의료계에서 개원 자금이 부족한 의사·약사들을 노린 불법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브로커 A씨는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육성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의사들에게 허위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게 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해당 브로커는 2024년 말 언론 보도와 신용보증기금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자, “대출에 문제가 생겼으니 받은 돈을 일단 내게 보내라”고 속여 의사들로부터 돈을 다시 송금받은 뒤 잠적하였다. 이 수법으로 브로커가 빼돌린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며, 설립 허가는 특허(特許)의 개념이다. 지자체는 설립 목적의 공공성 및 지역 의료수요, 정관, 설립취지서, 발기인 명단, 재산목록, 재산의 기부신청서 기타 서류, 재산 및 시설·인력 기준 등을 감안하여 까다롭게 심사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지자체마다 잣대가 다르며, 정성적 평가가 당락을 좌우한다. 필요성과 공익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신중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으므로,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 지역에서는 사실상 의료법인 허가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