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보건·의료 / 민사소송 / 동업분쟁

 

(요약)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팀은 서울고등법원 2026. 2. 4. 선고 20242039678, 20242039685 판결에서 의료기관 공동개원약정 종료 후 정산금과 이익분배가 문제된 항소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산정하면서 공동원장들의 급여를 비용으로 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정산금 및 이익금 합계 1,461,151,7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팀은 의료기관 공동개원약정 종료 후 정산금 및 이익분배가 문제된 항소심 사건에서1심판결을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정산금 및 이익금 합계 1,461,151,7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6. 2. 4. 선고 20242039678(본소), 20242039685(반소판결로의료기관 공동개원관계가 종료된 후

탈퇴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의 범위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특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병원의 무형재산즉 영업권 가치를 산정할 때 공동원장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인센티브를 영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1심 감정에서는 공동원장들의 자가인건비를 비용으로 반영하여 병원의 무형재산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공동원장들이 병원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금전뿐만 아니라 진료행위라는 노무를 출자한 점공동사업자에게 지급된 급여 명목의 보수는 실질적으로 이익분배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

장들에게 분배된 보수를 모두 비용으로 공제하면 조합이 순이익을 모두 분배하는 경우 순이익이 항상 0원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장 급여를 영업권 산정 과정에서 비용으로 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병원의 무형재산 가치를 2,254,519,000원으로 인정하였고유형재산 2,342,067,000원을 더하여 적극재산을 4,596,586,00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소극재산을 공제한 잔여재산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하였고최종적으로 정산금과 이익금 합계 1,461,151,79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공동개원약정상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단순한 협의나 정황만으로는 기존 동업계약의 손익분배비율 변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동업계약에서 계약 변경을 위해 회의록 작성 및 기명날인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었다면실제 변경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기관 공동개원관계가 종료될 때 정산금 산정에서 병원의 영업권무형재산손익분배비율원장 보수의 법적 성격이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병원 동업정산 사건에서 원장 급여를 단순한 인건비로 볼 것인지조합원에 대한 이익분배로 볼 것인지에 따라 영업권 가치와 최종 정산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는 의료기관 동업계약공동개원약정병원 양수도의료기관 영업권 평가 및 정산금 분쟁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