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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노인요양시설 / 손해배상 / 민사소송 

 

법무법인 액시스는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1467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낙상사고로 사망한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유족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용자의 낙상위험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보호인력 배치, 안전한 의자 사용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가 부족했다고 보아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분쟁팀은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이용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을 대리하여, 요양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1467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입니다. 요양시설 운영자는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유족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시설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만 85세였던 이용자는 주간보호센터의 ‘라켓 풍선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의자에 앉은 상태로 풍선을 받아치던 중, 머리 위로 날아온 풍선을 향해 몸을 뒤로 젖히다가 의자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용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었고, 입원 치료 과정에서 뇌경색과 패혈증이 발생하여 약 한 달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용자는 치매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일상생활과 이동 과정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시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낙상위험도 평가에서도 낙상위험이 매우 높은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 당시 이용자의 움직임을 보조하거나 의자를 잡아주는 인력은 배치되지 않았고, 사용된 의자는 바닥에 고정되지 않아 뒤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낙상 장소의 바닥에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쿠션이나 별도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요양시설이 고령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낙상위험을 고려하여 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쉽게 넘어지지 않는 의자를 사용하고, 놀이도구의 높이와 이동 범위를 제한하며, 바닥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설이 법령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고 종사자 교육을 시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낙상사고와 이용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용자는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었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막하혈종과 뇌경색,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고 외에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별도의 기왕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고 당시 만 85세의 고령이었고 치매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사고 발생 경위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양시설의 책임은 5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가 법령상 최소 인력과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안전관리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낙상위험도가 높은 고령 이용자에게 운동·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프로그램 설계, 보호인력 배치, 의자와 바닥의 안전성 확보 등 구체적인 사고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액시스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낙상사고,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의무, 요양시설 사망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관하여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