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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보건·의료 / 보험분쟁 / 의료법위반 / 민사소송

 

법무법인 액시스는 서울고등법원 2026. 3. 19. 선고 2024나2031476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대리하여, 민간치료사가 참여한 발달클리닉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며 보험회사가 청구한 206,139,08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분쟁팀은 보험회사가 발달클리닉을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제1심 전부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6. 3. 19. 선고 2024나2031476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민간자격을 보유한 인지치료사, 놀이치료사, 음악치료사 등이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놀이·미술·인지활동을 진행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적법한 비급여 언어치료인 것처럼 운영되어 피보험자들에게 실손보험금 합계 206,139,08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사의 진찰과 지시·감독 아래 언어재활사와 민간치료사가 함께 수행한 발달치료 프로그램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기관의 행위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피고가 아동들을 직접 진찰한 후 언어발달지연에 해당하는 진단을 내리고, 진단보고서와 장·단기 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프로그램의 개시·계속·종결을 결정하고, 치료 과정에서도 주기적으로 아동들을 진찰하면서 치료 경과를 확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클리닉에는 여러 명의 언어재활사가 근무하였고, 언어재활사와 민간치료사들은 회기별 치료내용과 아동의 상태 및 경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회기기록과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메신저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치료계획과 진행경과를 공유하며 필요한 치료를 지시한 사정도 인정하였습니다.

일부 민간치료사가 아동과 일대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회기기록에 ‘선생님’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치료사가 의사의 지시·감독과 무관하게 프로그램을 독자적·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 과정에서 언어치료와 함께 놀이·인지·미술·음악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이 다른 의원과 상급병원 소속 발달클리닉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관련 연구결과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비추어 이러한 방식을 사회통념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프로그램은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도수치료, 물리치료, 투약 또는 시술과 달리 비침습적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법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찰과 판단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시되고, 언어재활사가 전반적인 치료를 담당하며 민간치료사가 보조적으로 참여한 이 사건 운영방식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법정 비급여 항목인 언어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주장한 손해와 의료기관의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과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계약은 계약의 주체와 내용을 달리하고, 의료기관 운영자가 환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료기관은 실제 시행한 치료에 대한 진료비만 지급받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들의 별도 청구와 보험약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가 필요하다면 약관에서 민간치료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상당 기간 보험금을 지급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206,139,08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발달클리닉에서 민간치료사가 치료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의 직접 진찰과 진단, 프로그램의 개시·종결 결정, 언어재활사의 참여, 구체적인 지시·감독 체계, 회기기록 및 치료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발달치료기관의 운영방식이 일률적으로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사의 진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거나, 언어재활사 없이 민간치료사가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설계·시행하거나, 치료 경과에 관한 보고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는 발달클리닉 및 언어치료센터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분쟁, 실손보험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보험사기 혐의와 의료법위반 수사 대응 등 보건의료 분야의 복합적인 형사·민사 분쟁에 관한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