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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기업형사 / 의료기관 네트워크 / 공정거래

 

법무법인 액시스는 한의원 네트워크 운영자가 광고비를 유용하고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배임, 사기 등 5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특성과 계약의 실질상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제출한 결과, 공정위와 경찰 모두 해당 네트워크 계약을 가맹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모든 혐의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본문

법무법인 액시스는 한의원 네트워크의 광고비 집행과 계약 구조를 둘러싸고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전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OO경찰서 사건입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한의원 원장들은 매월 매출액의 10%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피의자가 이를 약정된 광고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이와 함께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에 해당함에도 피의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비를 수령하였으며, 관계회사에 광고업무를 맡긴 행위가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이 아닌 네트워크 계약인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며 사기 혐의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는 의료기관은 개설자격과 운영 주체가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의료기관의 진료와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 역시 개설자에게 귀속되므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계약의 실질도 상호·영업방식·상품을 통일적으로 통제하는 가맹사업이 아니라, 참여 한의원의 온라인 광고와 공동 홍보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네트워크 계약을 가맹점 계약으로 보지 않은 점을 주요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광고비와 관련해서도 계약의 내용, 실제 광고 집행 내역, 네트워크 가입 경위, 참여 원장들의 진술과 검색 노출 성과 등을 제시하여 피의자가 광고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은 네트워크 참여 원장들이 입원실을 갖춘 한의원의 홍보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광고비가 실제 온라인 광고 등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참여 한의원의 노출 순위가 상승한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지급된 매출액의 10% 전부를 반드시 개별 한의원의 광고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고소인들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서는 해당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확인되었습니다. 별도로 이들 법률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정위의 고발도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이 사건 계약이 입원실을 갖춘 한의원의 공동 홍보와 광고비 절감을 위한 네트워크 계약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피의자가 가맹계약의 성격을 속여 가맹비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업무상횡령·배임과 사기는 혐의없음,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소권 없음으로 모든 혐의가 불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일정한 공동 브랜드나 광고비 분담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맹사업 해당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비용 지급 방식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통제 여부, 영업방식의 통일성, 가맹본부의 지원·교육·통제 구조, 계약의 실제 목적과 운영 형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자는 계약서에서 광고비와 경영지원비의 성격, 사용 범위, 정산 방식 및 네트워크 본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관계회사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실제 계약과 비용 집행 자료를 보관하여 개인적 유용이나 부당지원 의혹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및 MSO 계약, 가맹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의료기관 광고비·경영지원비 분쟁, 업무상횡령·배임 및 사기 고소 사건에 관하여 자문과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