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형사 / 의료법위반 / 진료기록부
법무법인 액시스는 부산해운대경찰서 2026. 1. 26.자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미용의원 진료기록부상 시술명·치료내용 및 환자 인적사항 기재가 문제된 사안에 관하여 피의자를 대리하였습니다. 경찰은 진료기록부 상세기재의무 위반 및 인적사항 허위기재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분쟁팀은 미용의원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과 환자 인적사항 입력이 문제된 의료법위반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해운대경찰서 2026. 1. 26.자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고소인은 피의자가 미용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의 치료내용란에 의약품명, 구체적인 주사 성분, 환자 인적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 상세기재의무 위반 및 인적사항 허위기재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인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정, 손주사, 조각주사 등의 표현이 의료법상 요구되는 치료내용의 상세한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며, 환자 인적사항 기록의무 위반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표현들이 실제 미용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인지, 각 기재가 환자의 상태와 시술 부위, 시술 동의서, 통상적인 미용시술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아가 피의자에게 허위기재 또는 은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경찰은 먼저 치료내용 상세기재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진정은 침습적 처치나 주사행위가 아니라 내원 환자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진정 팩에 가까워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손주사라는 표현은 기계를 이용한 약물 주입 방식이 아니라 의사가 직접 주사를 시행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주사 방식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각주사에 대해서도 경찰은 피의자가 구체적인 성분명이나 주사 용량을 cc 단위까지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부·미용 시술 분야에서 환자와 의료인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통용어로 보이는 점, 환자의 상태와 시술 부위 등을 종합하면 의료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형화된 약물의 구성과 배합에 따라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환자에게 제시된 시술동의서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허위기재를 하거나 약물 성분을 은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료법상 요구되는 상세한 기재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용의료 영역에서 진료기록부 기재 방식이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미용의원 등에서는 조각주사, 손주사, 진정관리, 리프팅, 스킨부스터 등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이 실제 시술내용, 사용 약물, 시술 부위, 용량, 시술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에 현장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시술명, 시술 부위, 사용 약물 또는 주요 성분, 용량, 환자 상태, 설명 및 동의 여부를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환자와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단순한 표현 하나가 허위기재, 설명의무 위반,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미용시술일수록 진료기록 작성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는 진료기록부 기재의무 위반, 의료법위반 형사사건, 미용의료 분쟁, 피부과·성형외과 시술 관련 수사 대응, 의료기관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대응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